|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칼럼]회사비용 개인카드로 사용하면

서범석 기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국세청 등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25여년 근무
현 동작세무서 과세적부·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땐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긁었을 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될까? 회사로서는 카드로 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직원으로서는 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선 이와 같은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접대비 외의 지출의 경우 직원이 회사비용을 개인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와 ‘접대비 외 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접대비 외의 지출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4178, 1999.12.4.)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이다. 또한 “이미 회사비용으로 인정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 때 종업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접대비 지출의 경우 접대비로 지출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접대비는 건별 사용금액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로 처리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지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이때 종업원이나 대표자의 개인카드 1만원 초과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를 정규증빙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하여 인정하여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접대비가 아닌 일반적인 경비 등인 때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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