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느슨한'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 퇴직자들에게 116억여원의 과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20년 미만인 직원 91명에게 명퇴를 허가하고 명퇴금 136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명퇴제도 개선안에 따라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사람에게 명퇴를 허가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항공사는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해 명퇴금 지급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해서 명퇴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항공사는 116억여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명퇴를 위한 근속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항공사가 소방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116명이 세운 업체 4곳과 374억원 상당의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사 측이 시범 운영 없이 `홈 탑승권 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14개 공항에 일괄 설치, 시스템 설치비 28억5천700만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고 연간 운영비 6억1천5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4개 공항의 시스템 평균 이용률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07∼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외부기관에서 장기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22명에게 아무 근거 없이 평균 등급을 적용하고 1인 평균 1천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실제로 근무하고도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1천400여만원)보다 400여만원 더 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성과급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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