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난 1년간 주택 등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 총 263건... 건축분야 65%

국토부, 1년간 주택 하자분쟁 77건 조정

김시내 기자
지난 1년간 주택 등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이 263건 신청됐고, 그 가운데 65%가 건축분야와 관련된 것이었다.

또 이 가운데 국토부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 건은 77건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주택 등에 대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지난 1년간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총 26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3%인 77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된 경우는 22건(12%), 분쟁 조정 신청 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타협해 분쟁을 종결한 경우는 59건(33%)이었다. 나머지 21건(12%)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가 상대방의 조정 신청에 불응, 조정을 중단해 각하된 경우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가 173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계분야 47건(17.6%), 토목ㆍ조경분야 27건(10.6%), 전기분야 16건(6%) 등의 순이었다.

신청은 입주자가 한 경우가 213건(81%)으로 대다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 43건(16.3%), 사업주체 7건(2.7%)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위원회의 인력을 충원해 조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 책임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조ㆍ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 위원회가 중재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비용 부담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등 기본경비는 물론 승소가액의 20~30%를 성공사례비로 지급해야 하며 분쟁 해결 기간도 1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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