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허위 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 총 16억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허위 신고자 660명(352건)이 적발됐으며,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도 46명(24건)이 추가로 발견돼 각각 과태료 15억9천만원, 1억400만원이 부과됐다.
허위 신고의 유형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534명(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명(45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61명(28건) 등이었다.
또 77건은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와 증여 혐의자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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