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장사들, 조직개편방식으로 합병보다 자산양수·도 선호

양준식 기자
상장기업들이 조직 개편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자산 양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2010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조직 개편 공시 347건 가운데 자산 양수·도 공시가 211건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합병(79, 22.8%)였고, 분할(32건, 9.2%), 영업 양수·도(22건, 6.3%), 주식 포괄적 교환ㆍ이전(3건, 0.9%)이 뒤를 이었다.

양수·도 대상 자산은 타법인 주식인 경우가 128건(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이 72건(34.3%)으로 그 다음이었다.

총 211건의 자산 양수·도 중 코스닥법인이 169건(80.1%)으로 유가증권시장법인(42건)보다 많았다.

자산 양수의 목적은 전체 128건 중 사업확장이 65건(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산 양도의 목적은 전체 83건 중 66건(79.5%)이 재무구조 개선이었다.

자산 양수·도로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은 55건 가운데 코스닥 상장기업 사례는 51건이나 돼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경영권 획득 수단으로 자산 양수·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양수도가 상장기업들의 조직 개편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자산 양수·도는 합병 등과는 달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이 조직 개편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방식은 주주총회 결의 외에도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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