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렌터카 쓰고 남은 연료만큼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김시내 기자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뒤 다시 돌려줄 때, 처음 빌릴 때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업체가 연료를 가득 채운 차를 대여하고, 반납 시 차를 렌트한 사람이 기름을 다시 가득 채워서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렌터카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렌터카 업체 68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3.5%(16개사)는 연료부족 반납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부담 의무만을, 17.7%(12개사)는 고객의 연료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58.8%(40개사)는 아예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이 남은 연료 처리와 관련해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연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산규정을 신설했다"며 "정산방법은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할 경우, 고객은 렌터카 회사에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50%를 휴차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수리 기간 동안 업체가 해당 차량으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동시에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휴차손해배상요금을 요구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용료가 하루 10만원인 차를 렌트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수리 기간이 7일이 걸릴 경우, 소비자는 35만원의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렌터카 회사는 이 이상의 휴차손해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휴차손해배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렌터카 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1~2일) 대여요금의 50%를 지불하도록 해 논란이 되었었따.

공정위는 "업체들이 그간 사고를 낸 소비자들에게 높은 보상금을 요구해 온 관행이 있어 소비자들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했다"며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 및 변경신고 시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토록 협조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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