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형외과·동물병원·무도학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김시내 기자
새롭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된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무도학원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세무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며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개, 고양이,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들을 진료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도학원 사업자 등이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다.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다.

대신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경우 14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억원을 추징했다"면서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업종 및 분야는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 예식장,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전자상거래 등 현금수입업종과 사이버·통신판매업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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