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G마켓 vs 공정위, G마켓 승

정순애 기자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오픈마켓 사업자인 (주)이베이지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판매자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고 과징금 1천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2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지마켓에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업체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G마켓이 11번가의 시장 점유율이 오르자 지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사와 거래하던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상품을 메인 홈페이지 노출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고 실제 패션 업종 등에서 10여개 판매자가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G마켓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점유율 90.8%(이베이옥션 포함)를 점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G마켓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런 행위를 했기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당시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48%로 독점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다. G마켓의 행위로 인해 11번가와 실제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11번가 입점 판매업자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활동비가 증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시장에서 가격ㆍ산출량 변화 등 경제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이베이지마켓에 대해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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