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킨텍스 호텔 사업을 맡았던 NBD코리아가 킨텍스호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시 잃게 됐다.
고양시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가 NBD코리아가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의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 ‘킨텍스 호텔 사업’에 장애가 되어 왔던 고양시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가처분)에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고양시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위 철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킨텍스호텔 사업자 선정을 놓고 NBD코리아와 고양시간에 벌어진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고양시는 2009년 6월 일산서구 대화동 S2부지(1만2천여㎡)의 킨텍스호텔 사업자로 NBD코리아를 선정했다.
그러나 시는 NBD코리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했다.
이에 NBD코리아는 의정부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8월 제1심 판결에서 NBD코리아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고양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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