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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윤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하와 소속사 측은 변호인과 조정에 회부돼 최근까지 세차례 조정기일 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돼 법정 분쟁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 라이온 미디어 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윤하는 소장을 통해 수익에 대한 불공정 배분과 자유침해 를 밝히며 수익정산금 4억원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라이온미디어 측은 지난 7월 ' 윤하 에게 전속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의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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