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원유·비철 사고파는 실물상품거래소 생긴다

내년 하반기 금 거래소 시범 도입 목표로 법 제정 추진

양진석 기자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금, 구리, 비철, 원유와 같은 실물상품을 거래하는 법정 시장이 오는 2013년까지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음성 시장이 크거나 유통 구조가 낙후한 금과 같은 실물상품에 대해 규격화된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상품 거래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법 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금 거래소를 먼저 개설해 거래 실적과 추이를 보면서 구리, 비철금속, 원유 등 다른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제련업자, 도매업자 등 금을 팔려는 이들이 예탁결제기관에 금을 맡긴 뒤 전자시스템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자가 예탁결제기관에서 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금 시장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등 회원 운영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상품의 예탁, 보관,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도록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일반 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세 조종, 부정 거래, 업무상 취득 정보의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거래는 상품거래소 이용을 의무화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거래소 회원 간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일반상품협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실물상품 거래소를 통해 품질 및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면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변동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금 시장 유통량 120~150t 중 밀수·무자료 거래 등 음성 시장이 60~70%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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