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 상견례 몰래 촬영한 언론사 벌금형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씨(31)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인터넷 언론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9일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를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며 "드러내길 원치 않는 사적 대화를 엿듣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언론사 D사는 지난 4월 21일 조선호텔에서 양가가 극비리에 상견례를 가졌음을 확인했다며 정 부회장 등을 호텔로비에서 찍은 사진과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특히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또 예비신부였던 한씨의 사진과 패션 스타일, 과거 이혼 경력 등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곁들여 정 부회장 측이 이를 문제 삼았다.

정 부회장 측은 기사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초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D 인터넷 언론사는 “공인의 사생활 역시 대중의 관심사”라며 “정당한 보도”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정 부회장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다. 기사에 보도된 내용들은 모두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사진의 경우는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혼경력과 실명 보도에 대해서는 “정 부회장의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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