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이건 론스타를 외환은행 대주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여'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수시적격성 심사결과 3일간 충족명령을 내리면서, 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론스타 펀드 Ⅳ(이하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외환은행의 의결권을 10%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상고를 하지않아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금융위의 결정은 2007년 중용의 미(?)로 인기를 끌었던 TV 개그 프로그램 '같기도(道)'를 연상케 한다. 론스타를 위한 것은 아닌 듯 하면서도 론스타에 유리하고, 금융위 자신들의 책임 모면을 위한 계획 같기도 하다.
충족명령 및 이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10% 한도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은 표면적으로 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형식을 띄고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 지분 보유가 아니라 매각을 원하고 있는 론스타로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도 무관해 계속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 존속하게 되며, 그간 주주총회 결의도 유효해져 앞으로의 의결권 제한 효과는 무의미하다.
여기에 충족명령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등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경우, 2007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해 '주의촉구' 조치를 받은바 있다. 때문에 이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위원장 위치에 있으면 안될 제척사유 당사자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라는 하자치유에 있어서도 부적격자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다가, 올해 3월 단 한차례 열린 정기적격성 심사에서 '외국인 주주라 자료가 부족하지만 산업자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오자, '검토 중'으로 일관하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심사는 미루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매각 수순은 일사천리로 밟고 있는 것이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소유한도와 시정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10% 한도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닐 경우에만 내릴 수 있으며, 산업자본인 경우 다른 은행법 조항이 적용돼 4% 초과분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당시 '같기도' 코너의 멤버들은 '같기도'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애매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산업자본 여부를 밝히는 것과 시정조치 중 무엇이 먼저인지 등이 정말로 애매한 문제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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