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은행 후순위채 첫 분쟁조정… "1237건 중 1118건, 평균 42% 배상"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에 대한 첫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건수로는 1천237건 가운데 1천118건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피해자들에게 평균 42% 수준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신고 1천237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천118건(390억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119건은 이들 저축은행 소속 직원과 중견 건설사가 신청했거나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다.

분쟁조정위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짙다"며 후순위채를 팔 때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후순위채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은 기존 예금자에게 예금을 중도해지해 후순위채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면서 중도해지 금리가 아닌 만기 금리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다만 피해자들이 청약신청서와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로 서명한 점과 후순위채의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평균 42%로 제한했다. 피해자별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기본비율(40%)에다 투자자의 연령(65세 이상 5%포인트, 80세 이상 10%포인트)과 매입금액(금액이 많을수록 비율 차감)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 조정은 피해자와 저축은행이 결정문을 받은 지 20일 안에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불완전판매만 다룬 것으로, 현재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해 진행 중인 `BIS 비율 허위공시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신고자 가운데 지난 9월 이후 접수된 건과 중앙부산ㆍ대전ㆍ도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신고자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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