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SK그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인 SK네트웍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을 1년내 처분하라는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천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SK는 또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 위반 상태가 되었지만, 일단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총 29건의 이행요건 중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이슈를 제외한 모든 요건을 해소한 상태"라고 전제, "가장 합리적이고,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SK증권 처리 방안을 찾아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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