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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김포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리듬체조 선수 신수지가 경기가 끝난 뒤 심사 편파판정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체조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우발적이긴 했으나, 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킨 만큼 선수 신수지에게 경고성 근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심판 운영과 대회의 운영 미숙을 인정하고 기록심판 이였던 강희선씨를 비롯해 다른 심판3명 역시 경고 조취를 취했다.
대한체조협회는 신수지의 편파판정 경기 의혹 제기 후 조사를 착수했으며 대회 운영 미숙으로 오류가 있었지만, 신지수의 주장인 채점에서 의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신지수는 지난 10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경기운영 과 판정이 석연치 않다는 식의 글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논란이 확산 되자 언론에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사진=리듬체조 선수 신지수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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