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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천 번의 입맞춤'에 대해 비윤리적인 내용 전개와 지나친 간접광고 등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 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한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 상호를 일부 변경해 동업체가 내세우는 특, 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특정 자동차 회사의 협찬 차량을 로고에 일부 가림처리만 한 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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