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EU, 삼성전자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쟁 새 국면 전선 확대

박우성 기자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선이 확대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에 '이통통신 부문 표준-필수 특허 강요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 전쟁이 EU 차원의 반독점행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과 디자인 침해 본안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사의 분쟁이 독점행위(공정거래)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또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타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반독점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지난달 28일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미국 새너제이(산호세)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기술은 FRAND 기술"이라며 "삼성전자의 소송 남발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EU 당국도 삼성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G, 와이파이 등에 필수불가결한 프랜드(FRAND) 기술이다.

프랜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공정한 업계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프랜드 기술을 경쟁사인 애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불공정 행위가 된다는 것이 애플 측 시각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EU 집행위의 조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맥락에서 볼 때 현재로선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EU 집행위 경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주요 IT대기업에 상당한 벌금부과와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한 바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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