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론스타에 매각명령 불가능해졌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외환은행 보유지분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8일 외환은행 직원과 소액주주 등은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론스타 보유지분 처분명령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금융위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흠결만을 이유로 처분명령을 내리려는 것은 외환은행 주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잠정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보전하려는 가구제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권리가 침해돼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보전해 청구인의 권리보호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헌법소원에서도 이러한 가처분이 인정되며,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금융위가 진행하는 처분명령 절차는 중단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본안 결정시까지 론스타의 지분매각 작업은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될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즉시 의결권이 정지되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취득과정의 위법성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은 지난 9월27일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위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판회부결정을 한 후 금융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송달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심사한다. 심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한다.

외환은행 한 직원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대해서는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된다"며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진들은 업무상 배임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외환은행 주식취득과정에서 불법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처분방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흠결로 인한 처분명령에 앞서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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