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경기도 김포의 식품제조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 제품에서 소형 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물은 지난 7일 보고됐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조미김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을 거치고 있지만, 원초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이를 미처 가려내지 못 한 채 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이물이 어떤 동물의 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한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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