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30%까지 확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복나눔 당정협의'를 갖고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30%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생활속의 나눔이 실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모델을 도입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지난해 20%에서 10%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세재 지원을 강화키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부연급 도입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익신탁법을 제정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탁 설립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자선·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은 영리·정치·종교활동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능토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나눔의 전당 설립 추진 ▲나눔의 날 제정 ▲기부자 예우 및 지원 ▲나눔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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