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지분 매매계약을 인정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은행법 위반이라는 법률의견이 제시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법률사무소 지향에 의뢰, 금융위에 제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로 인한 법적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와 같았다.
박갑주 지향 대표변호사는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지분매매 계약에 따라 강제매각 대상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강제매각 명령 이행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위가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정지한 상태에서(제16조의4 제4항)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제5항) 해당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각이 아닌, 기존에 하나금융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처분을 인정하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이는 은행법에 의해 금융위에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은행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 및 지난 7월 연장계약에 대해서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로 인한 대주주 자격 상실과 관련, 적법한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갑주 변호사는 "은행법 제15조에 규정된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매매계약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이고,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소급해 유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이 3월 론스타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후, 금융위도 론스타와 하나금융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기초로 하나금융이 요청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에 대해 절차의 진행을 미뤄왔다"며 "이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금융위가 제재적 성격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될 경우 기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금융위가 론스타와 하나금융간의 기존 주식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승인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주식매각 행정처분 이후, 론스타가 행정처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금융과 협상해 맺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 또는 다른 인수자와 맺는 계약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박갑주 변호사는 "론스타가 직접 하나금융 등의 매수자와 협상한 후 처분하는 것은 은행법에 근거한 금융위의 강제매각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만약 금융위가 그와 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처분을 인정한다면 중대범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은 범죄자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 수익을 실현해 도피하는 것을 조력하는 것이 되며,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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