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스마트폰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분실실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이렇게 보상 받은 단말기를 해외에 팔아 넘기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일반인도 무료로 스마트폰을 바꾸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올해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2회 이상 낸 사람은 6천25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점 업주와 결탁해 한번에 서너 대씩 신규가입 한 뒤 거짓 분실신고를 해 보상받는 식으로 한 사람이 최대 8대까지 보상 받은 경우도 있었다.
휴대전화 분실사고 발생 건수 또한 급증해 9월까지 28만9천1천이 신고됐고, 지급된 보험금은 1천9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02%, 186% 증가한 수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술한 신고사항 확인 및 보상 절차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받은 스마트폰 분실접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새 단말기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이동철 연구원은 "본 업무도 아닌데 경찰은 분실접수증 발행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보험사도 접수 건수가 급증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라며 "확보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유출하는 일도 어렵지않아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 사고가 늘어 날수록 스마트폰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라며 "그래서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보험료가 매달 2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고, 고객 자기부담금 또한 같은 기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해 보험사들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및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 또한 불법 중고 스마트폰 유통 경로를 적극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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