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성보험, 유지수수료 도입 필요성 제기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유지수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선지급 개선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수수료 지급체계를 저축성보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행 선지급 방식에서 분급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지급방식은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수수료를 계약체결 1년 내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이며, 분급방식이란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선지급방식인 전체 수수료 총액의 80~90% 정도를 계약 체결 다음 날이나 1년 이내에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며 "저축성보험 시장이 성숙한 선진국은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적절하게 혼합해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 초기 높은 해지율과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하려면 판매 중심 수수료를 판매수수료·유지수수료로 이원화해야 한다"라며 "유지수수료 개념이 도입되면 보험료 기준뿐 아니라 적립금 기준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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