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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했고, 이 사실은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일 남성연대가 "('너는 펫'에) 여성이 '주인님'으로, 남성이 '개'로 나와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묘사한다. 재미를 위해 누군가의 인격이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며 영화 배급사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어 "여성분들에게 여쭤 보겠다. 만약 '펫' 역할을 여성이 했더라면, 여성이 '개'처럼 남성 '주인'에게 복종하고 애교부리는 영화였다면 그래도 이 영화가 로맨스와 멜로가 충만한 영화인가"라며 지난 2일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 측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법원의 이런 결정은 남성연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만한 판결인 셈"이라고 말했다.
영화 '너는 펫'은 독신녀와 연하남의 동거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코미디로, 지난 10일 개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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