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로 출마한 최원병 회장의 후보자격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번 논란이 농협 정관의 피선거권 해석에 기인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특히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농협 정관에 대한 1차 해석 권한은 농협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 정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독립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원병 농협 회장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의혹은 간단명료하다.
농협중앙회 정관 74조(피선거권)는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원직을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원병 회장은 90일 이후에도 회장 후보등록신청 직전까지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2억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농협대학 이사장,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 농촌사랑운동본부 상임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농협중앙회 정관 제74조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인정될 수 없는데, 농민신문사는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도 '신문사의 회원은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및 조합의 출자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농민신문사는 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들이 연간 10만원씩 회비로 1억2600여만원을, 농협중앙회의 장표, 달력, 광고 등 간접지원 등 약 200여억원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모두 출연해 해당되며 농민신문사가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최원병 現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사가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출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농협 및 농민신문사 정관상 거짓말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최원병 회장이 대표적인 'MB맨'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이변 결정으로 최원병 회장의 피선거권 문제는 법정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정 다툼으로 선거는 장기화될 수 있고, 최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따른 폐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최원병 회장은 더 늦기전에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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