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령층 유족연금 분할제도 확대 시행해야"

사별·이혼 후 빈곤층 전락 속도 빨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령층이 배우자 사별·이혼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분할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연금 수령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노인들의 빈곤율은 76.6%로 한국 전체 빈곤율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스웨덴의 6배, OECD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수준.

보고서는 특히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 빈곤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여성 노령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 노인층의 경우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후에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는 것.

실제 여성 노인들의 사별 후 소득은 2007년 1천980만원에서 2009년 780만원으로 감소했다.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배우자와 이혼과 사별 후에 가입자의 배우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돼, 여성 노인층의 빈곤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노인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다른 공적연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비율이 미국이 100%, 일본은 75%, 캐나다 60%, 독일 55%로,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자동 소멸되는 우리의 공적 연금과 비교할 때 모두 높은 수준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타 연금의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소멸은 공적연금 간 형평성 문제와 이혼·사별 여성의 노후 소득 감소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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