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카드 국세납부 늘었지만 세수비중은 여전히 낮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액수는 크게 늘고 있으나 전체 세금 가운데 신용카드 납부액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실적은 60만건, 8천387억원으로 작년 동기(41만8천건, 5천328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43.5%, 금액으로는 57.4%가 급증했다.

이는 작년 연간 카드납부액(8천452억원)에 바짝 다가선 것이며 2009년 2천246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2년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2천383억원, 세무서를 찾아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6천4억원이었다.

지난해 납부실적은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이 7천56억원, 법인 896억원으로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수(총 65만건)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하가 37만3건(57.3%), 100만∼200만원 이하 14만6천건(22.5%), 200만∼300만원 이하 6만2천건 (9.6%), 300만∼400만원 이하 2만8천건(4.3%), 400만∼500만원 이하 4만1천건(6.3%)이었다.

전체 신용카드 납세 건수의 80%가 200만원 이하 결제인 점으로 미뤄볼 때 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체가 세금 납부에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부 이용 실적은 일시불(13만5천건)에 비해 많았는데 무이자 2∼3개월 34만2천건(52.5%), 4∼6개월 10만5천건(16.2%), 7∼12개월 6만8천건(10.5%) 순으로 무이자 할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6월말 기준 43만2천건의 카드 할부이용 역시 일시불이 19.7%, 무이자 2~3개월 52.3%, 4~6개월 18.8%로 무이자와 일시불 이용 비율이 70%를 넘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전체 국세 징수액(작년 기준 166조149억원)에서 신용카드로 낸 세액 비중은 0.5%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붙는 수수료(1.2%)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인터넷 신용카드 세금결제 한도액이 500만원이기 때문.

이를 두고 국세도 서울시처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금융결제원이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받도록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세자는 한달 혹은 분납을 통해 현금납세자와 달리 기한의 이익을 본다"면서 "국가가 사업자도 아닌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국세 납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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