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보해양조는 임건우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변제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69만7천382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68억4천1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임건우 전 대표이사가 배임행위를 변제하려고 양도한 자사주다.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임 전 대표는 변제를 위해 보해양조 71만6천582주, 보해B&F 5만1천160주, 보해매원 4천400주, 보해통상 6천주 등 보유 지분을 회사 측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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