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 가운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며 세대당 부담해야할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142원 증가하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따른 영향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된 까닭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천211원(보수월액의 0.380%)로 올해 5천069원(보수월액의 0.369%)보다 평균 142원 증가하게 된다.
내년 장기요용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인상한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하며,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노인들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32만명(노인인구 5.8%)이며,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내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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