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직장인도 월급 이외 7천만∼8천만원 이상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를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인다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료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다 보니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일반 직장인에 비해 소득대비 보험료가 적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재력가들이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위장취업한 사례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
실제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취업했다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한 해에만 1천103건에 이른다.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시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고액 종합소득 직장인의 별도 보험료 부과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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