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 금융위, 24일 전에는 론스타에 매각명령 못내린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10% 초과보유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2007년 경제개혁연대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 대법원 계류 중이던 정보공개거부취소사건 재판의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17일 외환은행 부점장비대위 측은 "이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선고 기일을 통보받았음이 분명한 상태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배제하고 매각명령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금융위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법 유린행위에 덧붙여 또 하나의 날치기 범법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3월27일 공개질의를 통해 처음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07년 6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결국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9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금융위는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가매각'이나 '분산매각' 등의 단서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의 매각명령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경우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현 매각명령의 경우 10% 초과지분에 대해 적용돼 론스타는 계속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 존속하게 되며, 그간 '고배당' 논란을 만든 주주총회를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

반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확인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의 한도는 4%가 되어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 뒤이은 제3대 주주로 전락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헌법재판소도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외환은행 노조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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