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주식매각 명령 (2보)

징벌적 매각명령 안 내려… 매각 시한은 6개월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조건 없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에 근거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천59억원(주당 1만3천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금융이 그동안 하락한 주가를 반영해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매각 대금을 1조원 또는 20% 가까이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노조 등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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