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감기약·해열제 같은 일반 상비약을 슈퍼 등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다수가 반대나 유보 입장을 보였다.
9월 국감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에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복지부는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종 조사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확인되는 등, 국민적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는 결국 마지막 전체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임박해 열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약사회 눈치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돼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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