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에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최대 1년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상품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인 문성실, 베비로즈 등 유명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지만, 1년에 최대 8억원이 넘는 대가를 수수료로 받았던 이들이 받은 처벌은 500만원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워블로거 사례처럼 부당이득이 큰 경우 과징금을 높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면서 “또 사기 쇼핑몰 같은 경우 적발 시 영업정지 명령으로 신속히 사이트를 폐쇄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서비스(사이버몰을 구축하고 서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이들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기 인터넷 쇼핑사이트'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가 모른 채 대금이 자동결제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자들이 회원모집, 상품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회원탈퇴, 청약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회원탈퇴, 청약철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또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홍보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결제취소 등 소비자 피해 회복에 협력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이 시행되면 사기쇼핑몰이나 사기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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