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매영업을 하는 17개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자료요청 등 조사가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현재는 상시적인 점검 수준"이라고 전했다. 보통 공정위는 통상 담합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에야 본격 조사에 나서곤 한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금융사들에 대해 입출금 수수료와 펀드 판매, 카드 가입, 현금서비스 등 업무와 관련된 100가지 수수료 외에 수수료가 업권 별로 동일한 점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수수료가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객이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가 9개 은행 모두 '영업시간 내에는 면제-시간 외 600원'으로 똑같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와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다. ATM 설치 대수나 인건비ㆍ영업구조 등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수수료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이면에는 담합 여지가 다분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과 카드사들은 "수수료 책정을 둘러싼 담합은 결코 없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까지 자진 인하했는데 담합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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