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카드사 "30만원 이상 써야 서비스 혜택"

수익 보전 힘들어지자 '꼼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보전이 힘들어지자 무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의 카드 기준 실적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은 사용자들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판매 실적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카드', 롯데카드도 '벡스(VEEX) 카드', 하나SK카드의 '빗팟', 신한카드가 내년 4월부터  주유, 통신,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액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전월 산정 실적에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빼기로 했다.

또 롯데카드의 'DC슈프림 카드'와 'DC스마트 카드'는 전월 이용액이 30만원~50만원일 경우 5% 할인해줬으나 내년 1월부터는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카드는 내년 5월부터 1회 승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스마트오토서비스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많이 만들어 매달 30만원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금서비스와 같은 경우 전월 실적에는 이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고객에게 이용 수수료를 받는 데, 이용 후 곧바로 갚아버리면 고객이 수수료를 물지 않으므로 실적 산정에서 뺀다는 것.

각종 공과금도 사용 실적에서 사라진다. 최근 '기업은행 T-포인트카드'는 전월 실적 계산시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해외 사용금액, SKT자동이체 금액, 아파트 관리비 이용대금을 실적에서 제외했다. 비씨카드의 'The fine 상록 TOP-Class 카드'도 내년부터 제세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를 전월 실적에서 뺄 예정이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매년 물가가 오름에 따라 현재는 전월 실적이 30만원 정도는 돼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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