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애꿎은 전기장판이 '전기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뻔 했다. 전기먹는 하마는 전기장판이 아니라 온풍기였다.
전기장판을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달에 전기요금 1만1천원 밖에 나오지 않지만 온풍기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다간 20만원짜리 요금 폭탄이 날아왔다.전기스토브도 온풍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기장판에 대해 규제에 들어가려고 했던 재경부는 방향을 바꿔 온풍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전기 난방기기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0W 2인용 전기장판와 2.15㎾ 전기온풍기(가정용)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2.15㎾ 전기온풍기를 각각 하루 8시간, 한달간 틀었을 경우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료가 무려 20만1천원이 나왔다. 이에 비해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5만9천원에 그쳤다.
현재 전기장판은 중소업체 200여 곳이 제조, 판매 중이며, 지경부는 당초 전기장판을 '전기먹는 하마'로 지목하고 에너지비용 표시대상 난방기기로 정하려고 했지만, 이처럼 예상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신 앞으로 3㎾ 미만의 소형 전기온풍기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전기온풍기는 120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스토브도 전기료 부담이 온풍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스토브는 640만대 가량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0만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내년 4월 최저 소비효율 기준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1∼5등급) 의무표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돼있는 가운데, 구조와 작동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요금 산출이 어렵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시스템에어컨 등 3대 기기가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의 16%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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