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의 대출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 의왕농협, 안양농협 및 안양축협,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본부 등 5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내사를 통해 단위농협들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했다.
이들 농·축협은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멋대로 높여 서민 예금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낯추면 그에 연동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가 떨어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위농협과 같은 여신기관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아져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혜택이 여신기관의 부당이득으로 남는다.
검찰은 확보한 대출 관련 자료와 전산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협 및 축협 가운데 책임자급과 대출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횡령·배임 등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단위농협 가운데 상당수가 감독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이 같은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변동금리가 떨어져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앞서 과천농협의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이사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 피해계좌는 1천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대출비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천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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