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미 FTA 발효시점 혼선… 정확한 날짜 내달 확정될 듯

한국 "내년 1월 1일" 미국 "가능한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김혜란 기자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한국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FTA 발효 시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정확한 발효시점을 놓고 혼선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을 발효 목표 시기라고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예정대로'라는 말에는 양국 정부가 발효 시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시 한 번 '내년 1월 1일'을 거론했다.

하지만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통상당국자는 FTA 발효 시점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2012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미 FTA를 발효토록 한다는 목표를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지만 시점은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공식 성명에서 한미FTA 발효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구체적 시점을 못박지 않은 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내 일정상 한미 FTA를 내년 1월1일에 발효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1항은 발효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우리나라는 22일 비준안과 그에 따른 부수법안의 처리에도 아직 시행령 등 후속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 후속법령 개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면 우리나라가 발효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는 연말이 될 전망이다. 법령 정비를 마치고 양국이 FTA 이행준비를 확인하면 서로 서면통보를 하게 된다.

'서면통보 교환 후 60일 이후'라면 FTA 발효시기는 일러야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두번째 조건인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한다면 발효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발효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 조건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양국은 모두 발효 목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에도 표현이 갈리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 시행 절차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차이, 정국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미국은 의회에 권한이 있어 미 행정부가 FTA 발효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는 발효시점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은 한미 FTA 발효의 목표일이지 합의한 날짜가 아니다"며 "미국은 정부와 의회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신중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돌발 변수로 FTA 발효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정확한 FTA 발효시점은 두 나라의 이행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 준비가 갖춰지는 12월 중순이나 말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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