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매기는 시점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개정안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로 못박았다. 보통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원금에도 연체금리를 적용했던 관행보다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예로 연 30% 금리로 1천만원을 빌렸으면 월 이자는 25만원이 된다. 이자 납부일을 1개월 넘기도록 내지 못하면 밀린 2개월치에 원금을 더한 1천50만원에 연체금리가 붙게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일정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기한이익'이 1개월이 지나면 상실됐다고 보고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진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시점부터는 원금에 연체이자가 붙고, 한 달이 지나면 이 원리금에 또 연체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로 갚아야 할 돈이 커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법정 상한선인 39% 가깝게 받는 신용대출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24%를 받는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7천700명이 1조2천505억원을 빌렸다.
개정안은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경고하는 시기도 '7영업일 전'에서 3영업일 전'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만기가 지난 대출금에 연체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과 산와머니의 검사결과를 다음 주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통보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업체가 반발하며 소송 제기를 하면 조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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