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원ㆍ사채업자ㆍ대리운전사업자 탈세 백태

우월한 지위 이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이 24일 탈세범들의 탈해 사례들을 발표했다. 그중 학원사업자 탈세 사례는 '잘 나가는' 유명학원의 세금 빼돌리기 행태가 일반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20명을 상대로 긴급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의 탈법 행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 세무조사의 칼날은 강남 대치동과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의 유명 학원가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의 원장 이모(45)씨는 3년 전 5명의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대학입학 때까지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과외 등 철저한 입시관리로 대학교 입학을 보장한다며 학부모로부터 학생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선입금을 송금받아 14억원을 탈루했다. 이씨는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지역의 A논술학원은 대입논술에서 제시문까지 적중한 것으로 소문난 업체. 학원장 박모(44)씨는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시 논술시험기간 논술특강을 개설하고 학생 한 명당 일주일에 200만원씩 수강료를 챙겼다. 수강료는 탈세 목적으로 모두 현금으로만 받아 차명계좌로 옮겼고, 이씨는 5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세 등 2억원을 추징당했다. 여기에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위반해 과태료 2억원까지 물게 됐다.

정부가 고리대부업체의 폐단을 막고자 이자 상한을 연 39%로 제한했음에도 사채업자의 악행이 근절되지 않은 사실도 국세청 조사로 드러났다.

대금업을 하는 오모(56)씨 등 2명은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면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기는 소위 '큰손'. 오씨 등은 단속을 피해 제삼자를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해 왔으며 돈거래를 숨기려 계약서도 쓰지 않고 기업 등에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수표로 받았다. 이자는 법정이자의 3~4배를 적용했다. 이들은 받은 수표를 다른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자금세탁과 탈세를 일삼았다.

오씨 등 2명은 주식 담보로 코스닥기업 대주주에게 증자자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높은 선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탈루소득은 무려 240억원에 달했고 이들은 소득세 등 95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명동에서 대금업을 하는 박모(58)씨는 사채아줌마 등 전주 80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돈을 끌어모았다. 이 돈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주식을 담보로 빌려주고 원금의 연 36~72%를 이자로 받았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받은 이자만 4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이자소득을 빠뜨렸고, 전주들에게는 다른 차명계좌로 원천징수 없이 270억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박씨가 빼돌린 소득 130억원에 대해 소득세 53억원을 추징했고 전주 80명에게도 소득세 90억원을 물렸다.

경비를 허위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온 경비용역업체 대표 이모(52)씨도 적발됐다. 이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경비 5억원을 허위 계상해 소득을 축소신고했다. 조작된 결산서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을 계약하면서 이익보전 명목으로 수수료를 올려받았다. 아파트 관리비 상승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로 돌아갔다.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4)씨는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소득을 탈루했다. 박씨는 비싼 PDA 단말기를 대리운전사에게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와 보험료를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게 징수했다. 박씨는 대리운전기사의 알선수수료, 콜 취소비 등 15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고리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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