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현대차 그랜저의 배기가스 유입 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실제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 차종이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차 K5와 K7, 르노삼성 SM3, 벤츠 E350, 미쯔비시 이클립스 등 5개 차종은 실내 공간 기준치인 10ppm을 넘겼으며, 이는 실내 탑승자에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현대차는 그랜저에 '속도감응형 공기 자동순환 제어장치'를 추가 장착해 실내 배기가스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며, 이 장치는 내기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량 실내외의 압력 차이가 큰 120km/h 이상부터 작동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들이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것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아주 큰 잘못이다"며 "안전을 위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업체의 후속 조치 전까지는 내기 모드가 아닌 외부 환기 모드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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