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술 취한 남성에게 무참히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폐지를 줍던 고모(75ㆍ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0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4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줍던 고씨가 마스크를 벗고 혼잣말을 하자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 고씨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뒤 머리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4년까지 경기 부천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가위를 던지고 각목으로 때리는 등 반사회적 성격을 보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에게 화가 나 발로 찬 것은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고 우측 두개골이 골절됐다"며 "검거 당시 박씨의 옷과 신발, 오른쪽 구두 굽 전체에 피가 흥건히 묻은 것으로 보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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