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해외 여행이 잦아지며 호텔 예약을 대행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외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인 '호텔스닷컴' 및 '아고다'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각각 31건과 2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이트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돼 있고 한국에서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가 명시돼 일반 소비자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스닷컴은 말레이시아,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있고 법인 등록은 미국으로 돼 있다. 이들 사이트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보상과 관련해 국내법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 이들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업자가 국내에 없고 법인 등록도 외국에 돼 있으면 국내법상 처리가 안 되고 국내에서 소송 진행도 까다로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
소비자원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땐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 지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시엔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종합정보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호텔스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피해 보상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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