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청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사대상이 됐다고 속여 유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보내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윤모(28)씨 등 조선족 3명을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윤씨 등 인출책 2명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피싱사기단에서 일당 10만∼15만원을 받고 지난 4월부터 피해자 박모(43.여)씨 등 6명의 계좌에서 1억3천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소재 조선족 피싱사기단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검찰청인데 당신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대상이 됐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총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금책 역할을 한 C씨(47)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4억원 상당을 여러 인출책들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사기단에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송금책은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사기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정 장소에서 만나 복장 형태와 중국어로 서로를 확인한 뒤 돈을 건넸다. 또 Y씨 등 인출책들은 일당 10~15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화로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면서 "향후에도 피싱 등 통신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 등 3명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천6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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