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완화되며, 가맹점단체가 카드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자영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불만이 높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드가맹점단체 설립 기준(현행 연매출․거래액 9천600만원 미만)에 맞는 가맹점은 주로 문구사, 철물점 등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영세한 업체다. 반면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는 음식점, 일반병원, 미용, 숙박업소 등은 사실상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단체설립 요건에 미달된다.
또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만 규정됐을 뿐 가맹점 단체의 지위와 역할 및 협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가맹점 단체가 카드사와 수수료 등에 대한 협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역할 등 세부 규정을 마련토록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가맹점 신청서를 받은 후 수수료율을 사후 통보하는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자영업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체계(수수료율 적용 기준 및 해당요율)를 명시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카드 매출액에 대한 입금 예정일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월별로 수수료 공제내역이 담긴 매입 및 입금명세서를 카드사가 가맹점에 발송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협상력과 정보력을 높일 수 있게 돼 수수료율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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