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대신 맞춤형으로

대규모 철거 대신 주차장·방·화장실 등 덧붙이기 방식 유도

노형석 기자

[재경일보 노형석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이란 현행처럼 건물의 골조만 남겨 놓고 모두 철거를 하는 전면 리모델링 방식 대신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방, 엘리베이터, 발코니, 주차장, 화장실 등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만 기존 건물 외부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방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엘리베이터 증축이 필요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중인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자재를 철거해 사실상의 재건축이나 다름없고, 수직증축 방식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신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PC(Precast Concrete) 구조물을 부착하는 경우는 물론 종전 습식 방식으로 시공해도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직증축없이 주거면적을 늘리는데에도 3.3㎡당 320만~39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재건축(380만~400만원선)과 맞먹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확장하거나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 철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부분 리모델링은 필요한 부분만 덧붙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공 부문별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만들어 일반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리모델링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ㆍ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주택의 수리ㆍ수선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가장 많이 원했고 승강기 교체, 화장실 증설, 방 추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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