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물가지수 개편… 금반지 빠지고 스마트폰이용료·떡볶이 반영

지수 전면 개편… 소비생활 변화 맞춰 43개 품목 추가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 금반지가 빠지는 대신 소비생활 변화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료, 삼각김밥, 떡볶이, 애완동물이용료 등 43개 품목이 추가된다.

조사 대상품목이 약간  줄지만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해 대표성은 강화됐다.

근원물가지수 역할을 했던 현행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방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이 추가돼 병행 표기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점도 새로운 조사 방식에 반영해 조사 대상 농수산물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고,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돼지고기와 포도 등 5개 수입품목의 규격도 추가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2010년 기준연도 개편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5년 단위로 이뤄진 지수개편으로 2010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변경된다. 이 지수는 2010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통계청이 품목 변경과 함께 가중치 조정, 기하평균 방식 도입 등 개편된 방식을 적용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사한 결과, 1~10월 물가상승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올해 10월까지의 물가가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4.4%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4.0%라는 것. 특히 금반지를 제외한 효과가 가장 컸는데, 금반지를 제외한 것만으로도 물가지수가 0.25%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서 소비자 기호변화, 신제품 출현 등 소비행태 변화로 43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사용료 등은 IT(정보기술) 발전을 반영했으며, 늘어난 여가생활을 고려해 문화강습료, 원예용품, 캠핑용품, 게임기, 애완동물미용료 등을 추가했다.

식문화가 바뀌면서 혼식곡, 외식 막걸리, 외식 오리고기, 밑반찬, 삼각김밥, 떡볶이 등이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한복과 정수기는 의복대여료와  렌털서비스에 포함됐다. 사용 빈도가 현격히 줄어든 캠코더와 전자사전 등 21개 품목도 탈락했다.

전체 품목수는 기존 489개에서 481개로 8개 줄었다.

논란이 됐던 금반지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통계청은 UN의 국민소득 편제기준(SNA)과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기준(COICOP)상 금반지는 자산으로 구분돼 소비지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도시는 도시별 인구, 상권 형성 정도 등을 고려해 38개 도시에서 37개 도시로 바뀌었다.

가중치도 작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해 재조정했다.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늘려 대표도를 81.2%에서 92.9%로 높였다.

전기ㆍ수도ㆍ가스를 포함한 서비스가 604.2에서 604.7로 0.5포인트 증가했고, 공업제품 역시 10.3포인트(307.4→317.7) 늘었다. 농축수산물은 10.8포인트(88.4→77.6)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가중치는 전·월세 91.8, 초·중·고 학원비 44.8, 이동전화료·스마트폰이용료 43.1, 휘발유 28.7, 전기료 20.8, 도시가스 19.6, 외래진료비 16.5 등의 순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을 지수화할 때 대체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산술평균 대신 기하평균방식을 일부 적용했다. 국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고춧가루 소비가  증가하는 등 규격 간 대체효과를 반영하려는 조치이다.

근원물가지수로 현행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방식과 함께 OECD 방식이 식료품ㆍ에너지제외를 추가하기로 했다.

OECD 방식은 농산물과 석유류 말고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이 추가로 제외된다. 제외되는 가중치 비중이 현행 10.8%에서 23.2%로 증가한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시장에서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점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크기와 무게는 줄였다.

사과는 개당 300g에서 270∼300g으로, 수박은 개당 8kg에서 7kg 정도로 줄였다. 참외와 애호박도 각각 개당 400g 정도와 500g 정도에서 300∼350g과 300∼400g으로 조사규격을 낮췄다.

고등어와 명태는 35cm 정도와 50cm 정도에서 30∼32cm와 40∼45cm로 조정했다. 조기도 참조기를 20cm 정도에서 18∼19cm로 조정하는 등 종류별로 1∼4cm가량  줄였다.

FTA 확대를 반영해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등 5개 품목의 수입산 규격을 추가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쌀,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은  인터넷거래 조사 품목에 추가했다. 공업제품도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기기 13개 품목과 립스틱 등 화장품 4개 품목, 유아용학습교재를 새로 편입했다.

개편된 물가지수를 1~10월 소비자물가에 적용하면 이전 방식의 4.4%에서 새 기준 4.0%로 0.4%포인트 하락한다. 이전 개편에선 0.1~0.3%포인트 내렸다.

통계청은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은 하락, 서비스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반지 한 품목만 제외한 효과가 0.25%포인트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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