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감독원, 미지급 교통사고 보험금 56억 원 적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한 쪽의 보험금만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피해 차량 보험회사, 두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한 쪽의 보험금만 지급해 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고숙희 씨는 2년 전 자신이 몰던 회사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대형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얼굴과 무릎 뼈를 크게 다친 고 씨는 5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쌍방 과실 판정을 받은 고 씨는 사고를 낸 상대방 차량측 보험에서만 1천500만원을 받았다. 그 뒤 까맣게 교통사고 일을 잊고 지나다 그러던 며칠 전, 느닷없이 860만원의 보험금을 덜 받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번에는 자신이 몰던 회사차가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으로 부터의 연락이었던 것.

연락을 받은 고 씨는 "2년 후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고 한다. 삼성화재 측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자 뒤늦게 보험금 지급에 나선 것이었다.

다른 보험사들도 교통사고 때 어느 한 쪽의 자동차 보험금만 지급하는 식으로 보험금 일부를 빼돌려 왔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즉시 돌려주도록 명령한 것만 849건,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대방 피해자 위주로 보상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자기 회사의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 대한 보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 회사들은 이와같은 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소홀히 하며 지난 한 해 동안만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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